예비창업패키지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예비창업패키지
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관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기한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구비 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