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설명 알아보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서비스 목적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1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20만원, 4~6구간 : 연 390만원, 7~8구간 : 연 350만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기한

2022.2.3.~2022.3.16.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af.go.kr

문의처 전화번호

1599-2000

복지로 최신 소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