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뜻 알기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관계 법령
난민법(제41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법무부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 확인서,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기타 소명자료 등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