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지원 내용
○ 31개 항목
– 여성 : 상복부 초음파
– 남성 : 상복부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검사 택1
※ 1인당/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