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설명 알아보기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설명 알아보기

서비스명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지원 내용

○ 31개 항목
– 여성 : 상복부 초음파
– 남성 : 상복부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검사 택1
※ 1인당/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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