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뜻 알아보기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원

관계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대상농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대상품목) 식량 및 사료작물

○ (지원단가) 50만원/ha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해당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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