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개념 정리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개념 정리

서비스명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서비스 목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관계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2년 기준 4인가구 3,584,756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자는 온라인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5&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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