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개념 정리
서비스명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서비스 목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관계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2년 기준 4인가구 3,584,756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자는 온라인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5&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