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개념 알아두기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관계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 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통일부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전화번호

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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