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설명 알아두기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lh.or.kr

문의처 전화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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