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개념
서비스명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서비스 목적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관계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선정 기준
○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지원 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방안 안내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및 시설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실시 및 개선물품**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공기청정기 등
※ 실내환경 개선공사 및 개선물품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7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약 500개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유형
이용권||현물
소관 기관
환경부
신청 기한
시·도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 문의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접수 기관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
문의처 전화번호
02-2284-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