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설명 알아두기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기한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신청 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 기관

해당시도지사(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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