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뜻 알기
서비스명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