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뜻 알기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뜻 알기

서비스명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유형

기타(교육)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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