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해설 알아두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서비스 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 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 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 장애정도,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참고(정보 통신보조 기기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 기기 등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정보 통신보조 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at4u.or.kr

문의처 전화번호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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