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지식재산 창출지원 설명 정리

지식재산 창출지원 설명 정리

서비스명

지식재산 창출지원

서비스 목적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역 주민, 기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IP 인식 제고 및 자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관계 법령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IP 협력 기반 강화
– (사업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사업기간) 연중 수시
– (사업내용) 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IP 경영인 클럽 운영,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지원 대상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원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특허청

신청 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접수 기관

지역산업재산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2.ripc.org

문의처 전화번호

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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