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가출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관계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가출 등 위기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입소, 자립 및 보호 지원, 가정 및 학업복귀 지원, 문화 여가생활 지원 등
지원 대상
○ 가출 등 위기 청소년(9~24세)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 청소년쉼터 직접 방문 –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구비 서류
신분증 등
접수 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처 전화번호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