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뜻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관계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청소년한부모 월 25만원 지원(‘21.5월~)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

문의처 전화번호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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