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뜻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명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목적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의0, 제7항)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구비 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상대방의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문의처 전화번호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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