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뜻
서비스명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목적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의0, 제7항)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지원 유형
이용권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구비 서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상대방의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문의처 전화번호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