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뜻 알기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뜻 알기

서비스명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서비스 목적

○ 영농 도우미 :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 행복 나눔이 :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관계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의0, 제3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문의처 전화번호

02-208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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