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뜻 정리
서비스명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관계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