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어) 친환경 어구보급 해설 알아보기

친환경 어구보급 해설 알아보기

서비스명

친환경 어구보급

서비스 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관계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문의처 전화번호

044-20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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