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학교급식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무상급식>
○ 시도교육청별로 대상 및 지원금액 상이함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구비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