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해설 알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해설 알기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관계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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