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