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해설 알기
서비스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서비스 목적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관계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전화번호
044-201-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