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뜻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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