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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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자녀 도외학교 중․고교 신입생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지금 바로 확인해야할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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