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자녀 도외학교 중․고교 신입생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