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개념 알아보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개념 알아보기

서비스명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 내용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신청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구비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문의처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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