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해설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해설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

관계 법령

난민법(제41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법무부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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