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뜻 알아보기
서비스명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관계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 : 만15~87세
– 일반2형·3형·산재형 :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만15~87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전화번호
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