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수행 지원
관계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선정 기준
○ 소득분위, 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지원 내용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 차등지원
– 2021년 2학기부터는 50~250만원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지원구간 6분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인 대학생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이더라도 부모가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기한
1학기 신청종료. 2학기 신청기간 변동 시 농식품부 및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공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서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2-509-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