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관계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문의처 전화번호
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