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금지조항(Negative Pledge Clause) 뜻
차주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수입에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전부를 어느 일부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게 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이 전적으로 무담보상태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같은 종류의 채권자들간에는 순위의 공평성을 확보하며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Loan Agreement의 약속조항(covenants)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