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설명 알아두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액을 예정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즉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손해가 예정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