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해설 알아두기
수증자란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인정됩니다
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을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 지위의 승계(일종의 대습수증)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