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설명 알아두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서비스 목적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관계 법령

병역법(제82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신청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우대

지원 대상

○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병무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구비 서류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접수 기관

병무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mwpt.mma.go.kr/caisBMHS/

문의처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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