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개념 정리
서비스명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선정 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 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 기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8&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