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가족역량강화지원 뜻

가족역량강화지원

서비스명

가족역량강화지원

서비스 목적

취약·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관계 법령

건강가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지원 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자녀 학습·정서지원 : 초등학교(1~6학년)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조손가족 손자녀 및 한 부모 가족

○ 생활가사지원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으로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위기가족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등
–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긴급 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등

접수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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