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개념 알아두기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서비스 목적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에는 경력이 있는 여성인력의 채용을 지원

관계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1, 제0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1, 제0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0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0항)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 6개월 이상인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복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 복귀 인력에 대한 멘토링 및 상담 지원
–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 지원 기간 : 12개월 (12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석사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기한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 개인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

○ 기관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연구기관 인증 가능한 증명서

접수 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wiset.or.kr/wedodream/return/introduction_01_01_new.jsp#bottom2

문의처 전화번호

02-64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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