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개념
서비스명
고교학비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관계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교육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eclick.moe.go.kr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전화번호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