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개념 알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개념 알기

서비스명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서비스 목적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관계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전기사업법(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전화번호

052-9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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