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뜻 알기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뜻 알기

서비스명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서비스 목적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관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선정 기준

○ 매년 LH공사, 지방공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50% 이내)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등

지원 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공문,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52-92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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