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뜻 알기
서비스명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서비스 목적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관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선정 기준
○ 매년 LH공사, 지방공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50% 이내)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등
지원 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공문,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052-9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