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개념 알아두기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 유형
현금(보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전화번호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