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설명 알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설명 알기

서비스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관계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1.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3)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
4)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1)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2) 휴일,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3)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호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1366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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