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서비스 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 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 기관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