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해설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서비스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관계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560,540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20천원~월 283천원
– (4인이상) 월 273천원~월 336천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6&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