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뜻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서비스 목적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관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6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소관 기관
국가보훈처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접수 기관
보훈원
문의처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