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육성 지원 설명
서비스명
낙농산업 육성 지원
관계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1.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