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관련 낙농산업 육성 지원 설명

낙농산업 육성 지원 설명

서비스명

낙농산업 육성 지원

관계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1.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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