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해설 알기
서비스명
노인복지용구제공
서비스 목적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 유형
현물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전화번호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