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해설 알아두기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둔 ‘21.1.1 이후 출산가정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방법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