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설명
서비스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관계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052-92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