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설
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17410000001&HighCtgCD=&FAX_TYPE=&img=02
문의처 전화번호
129